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뚝섬 특별계획구역 3곳(3·4·5구역)이 일괄 해제됐다. 대상지는 성수동1가 685-580일대 15만㎡ 규모로 201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년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이다.
특별계획구역은 해제됐지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실제 해제된 지역 중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개발 가이드라인은 마련됐다. 기존 뚝섬주변 가로특성의 유지·강화를 위해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 등 권장용도를 계획했다. 지역 내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고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를 지정했다.
일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곳에서는 대림산업이 4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2개동과 상업·문화시설로 2008년 분양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중단된 후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가 다시 진행 중이다.
부영도 최고 49층 공동주택 2개동(340가구)과 47층짜리 5성급 호텔(1107실) 등 3개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상업·문화시설과 산업전시장, 옥상정원 등도 조성한다.
두산중공업이 짓는 초고층 아파트 '트리마제'는 입주를 눈앞에 뒀다. 45~47층 4개동 총 688가구로 구성된 단지로 미분양분도 대거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뚝섬유수지 체육공원 인근 용지는 최고 높이를 90m 이하에서 110m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성수지역만의 지역 특성을 형성하고 대상지의 명소화를 통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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