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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5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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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5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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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종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했다.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관세 적용대상을 15개국에서 14개국으로 조정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법무부 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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