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인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비공개를 지정해 이관한다면 원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기록관이 증거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문서 유출과 폐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홍 장관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서 이관을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 홍 장관은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반드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게 돼 있다"면서 "이관에 문제가 없도록 기록관에서도 청와대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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