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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45억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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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역대 최대 금액 부과
김열중 CFO 해임 권고 조치
삼정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역대 최대인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이같은 회사 과징금과 함께 김열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고재호 전 대표이사와 정성립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16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수사 중이어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했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 내용에 대해 추후 감리위ㆍ증선위ㆍ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ㆍ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ㆍ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또 장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부풀렸다.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은 "지난해 7월 부실회계에 대해 과징금을 건별(최대 과징금 20억원)로 제재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합산 방식으로 개정된 이후 첫 부과된 과징금으로 최대 규모"라면서 "이후 금융위원회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최종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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