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표시기준 변경에 반발
라벨 교체비용 피해액, 업체별 수천만원 달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정부의 일관성 없는 고시의 남발로 막걸리업계가 불필요한 비용을 중복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막걸리협회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과음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개정고시 해 라벨을 새롭게 바꿨다. 기존 재고가 많았던 사업자들도 법에 따른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모두 새 표시기준으로 라벨을 바꿔야 한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라는 현행 문구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로 수정한 것.
막걸리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음경고인데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문구만 바꾸어 수정 고시함으로써 쓸데없이 자원을 낭비하고 비용을 유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막걸리제품 라벨의 표기시준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7군데에 이른다.
각 부처마다 제각각으로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있어 관련업체들은 고시가 발표될 때마다 기존의 라벨을 모두 소진하기도 전에 기존 재고를 폐기, 라벨갈이를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영세사업자들은 라벨을 한 번 인쇄하면 2~3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고시와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시행되면서 막걸리업계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막걸리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막걸리 제조업체중 물동량 움직임이 많은 규모가 큰 업체는 그나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규모 제조업체나 다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라벨 교체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 만 원에 이른다"며 "전국 600여개 막걸리업체들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수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의 무분별하고 일관성 없는 법 개정과 고시가 전국의 소규모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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