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사진행할 것…나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들이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특검법 직권상정을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건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완곡하게 답했다.
이날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여야 간 기합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 후에 발의된 법안이 전체를 발목 잡는 일이 생기고 법안 처리가 지연돼서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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