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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특검법 직권상정? 교섭단체 간 합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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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사진행할 것…나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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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들이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의사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특검법 직권상정을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건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완곡하게 답했다.

이날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여야 간 기합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부는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일 안건에 대한 다른 법안의 심사가 미진해 전체가 계류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당 부분 진척이 됐으면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에 발의된 법안이 전체를 발목 잡는 일이 생기고 법안 처리가 지연돼서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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