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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넘자 수사연장 난관…산더미 의혹, 특검 손 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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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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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이재용 신병확보'라는 큰 고비를 넘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특검은 삼성을 뺀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SKㆍ롯데ㆍCJ 등의 뇌물의혹 수사와 관련해 "(삼성이 아닌)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맞물려있다"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다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까지다. 특검은 연장(추가 30일)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날 연장승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떠오른 황 총리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승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황 총리를 압박하면서 수사기간을 50일 자동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반대 탓에 전망이 분명하지는 않다.

관계자들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SKㆍ롯데ㆍCJ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입장은 확고하다. 삼성과 이 부회장 수사에 워낙 큰 힘을 쏟느라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 세 기업은 사실상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인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ㆍ45억ㆍ13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들 기업이 총수의 사면, 면세점 인허가라는 현안에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검은 또한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조사를 두고서도 '수사기간 연장'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정이 생기면 그 때 가서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의 비선의료 의혹,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의혹 등 아직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특검 안팎에서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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