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의 영업관행 쇄신방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키로 했다.
1개월 이내 대출금이 상환되면 수당을 100% 회수하고 2개월 이내면 80%, 3개월 이내 50%, 4~6개월 이내면 20%를 토해내게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차주가 추가대출이 필요해 대출모집인이 추가대출을 알선하더라도 해당 저축은행이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타 저축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유인이 발생하고 있다.
또 대출모집인의 안정적 활동을 돕기 위해 신입 대출모집인으로 등록 초기 일정기간 교육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 지급을 허용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 등 부실 발생시 이미 지급한 대출모집인의 모집수당 회수를 못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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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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