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600억 원 가운데 86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주식 취득 자체는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일부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ㆍ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ㆍ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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