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태풍 피해 입어도 농어민 아니면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민안전처 감사 결과 3년간 144가구 2.4억원 부당 수령...전액 환수 조치

태풍피해현장

태풍피해현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부업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다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주는 재난 복구 지원금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회사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및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4가구가 2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해 5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적격자 수령 사실을 확인한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난 복구 지원금 300억원을 타간 1만4440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었다.

이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닌 144가구가 2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난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장들이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적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일부 부적격자들에게도 지급한 것이다.

안전처는 부당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2015년말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MDMS)의 주 생계수단 정보검증기능과 동일세대 중복확인 절차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 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