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감사 결과 3년간 144가구 2.4억원 부당 수령...전액 환수 조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부업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다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주는 재난 복구 지원금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회사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및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4가구가 2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닌 144가구가 2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난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처는 부당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2015년말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MDMS)의 주 생계수단 정보검증기능과 동일세대 중복확인 절차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 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