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16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시종일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16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를 소환해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 남용 등을 심리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최씨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개적으로 입을 여는 첫 자리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신문에서 최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비밀문건이 최씨에게 흘러들어간 이유와 정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 캐물었다. 또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강제모금 과정에서 최씨의 역할과 박 대통령이 이를 도왔는지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최씨는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 등 이제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권 개입과 관련한 국회 측의 추궁에 최씨는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통해 돈을 받을 적이 없다"고 도리어 반박했다.
이미 알려진 고영태씨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미 계획된 것이어서 내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최씨의 특검수사ㆍ형사재판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일단 이날 심판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이 변호사는 헌재에 최씨의 옆에 변호사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
헌재는 최씨의 증인신문 후 오후 2시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을 불러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신문한다. 이 자리에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 등을 빼곡히 기록한 업무 수첩 17권의 증거능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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