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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등 민생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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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적인 민생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 공제가 농협 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단위 조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상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조합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모집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영업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제에 관한 ‘보험업법’적용을 5년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다.
일반 보험회사의 점포나 고객센터가 거의 없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서 농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며 조합원과 농촌지역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 영리법인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 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사업 취급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앙회의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규정했다.

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종묘를 선발ㆍ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들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안 중심으로 법안 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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