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9일 수입차 인증서류 조작여부 결과 발표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이날 발표했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됨)와 함께 과징금(4000대, 65억원)이 부과된다.
해당 업체들은 소명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피니티Q50', '캐시카이'가 적발된 닛산은 "2종 모두 이미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이번 사안으로 소비자와 딜러에 불만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관계당국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MW코리아 측도 "소명기간 동안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시장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처럼 인증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사례가 수입차의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사전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업체별로 본사에 인증서류를 요청하는 등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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