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당시 구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장이었던 임 지점장은 지난해 10월 최씨와 정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했다. 임씨가 지점장으로 부임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전인 9월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씨와 정씨는 당시 외환은행 독일법인을 통해 우리 돈 3억원에 이르는 유로화 대출을 제공받았다.
임 지점장은 김 전 외환은행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약 1년6개월간 근무한 뒤 지난해 9월 압구정중앙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10월 정씨에게 논란이 된 대출 보증서를 발급, 최씨 모녀의 독일 자금유출을 도운 정황이다.
문제는 해당 보증서가 주로 수출입 기업이 이용하는 '보증신용장(LC)'라는 의혹이다. 이날 SBS보도에 따르면 임 지점장은 최씨 모녀의 평창 땅을 담보로 LC를 발행했는데,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LC를 발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LC발급을 통해 외화대출을 받으면 해외송금 시 신고 의무가 없어 관련 외국환거래법을 피해갈 수 있다.
KEB하나은행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며 구체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해당 외화대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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