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출석하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및 가족회사 정강 법인자금 횡령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감찰내용 누설 의혹을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은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수석 관련 비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곤란을 겪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오자 시민단체로부터 감찰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