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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이 향군 회장 해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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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비리를 저지른 재향군인회(향군) 임원을 국가보훈처장이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군 임원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일정기간 내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향군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향군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조남풍 전 향군 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1년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 선거를 통해 후임 회장을 뽑으려다 일부 후보자들이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선거가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해 지진이나 화산 등에 대한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날에는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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