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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휴가일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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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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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휴가가 늘어난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대체로 공공기관보다 근무가 힘들어 사회복무요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연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군 부대에서 받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할 경우 과거 입영 신체검사를 받은 기간을 군 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징병검사의 명칭을 '병역판정검사'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심으로 병무행정 용어를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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