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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이사장 '560억 탈세'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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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8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ㆍ구속기소)을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06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추가기소를 했다.

검찰은 세무 자료에 대한 향후 조사에 따라 탈세 규모를 재산정한 뒤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70억원 규모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6)씨, 딸 신유미(33)씨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이들 셋은 최근 모두 합쳐 1100억원 가량의 탈세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으나 서씨가 여전히 입국과 관련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외교부에 서씨의 여권무효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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