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이사장은 2006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세무 자료에 대한 향후 조사에 따라 탈세 규모를 재산정한 뒤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70억원 규모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셋은 최근 모두 합쳐 1100억원 가량의 탈세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으나 서씨가 여전히 입국과 관련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외교부에 서씨의 여권무효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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