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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롯데家 서미경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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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씨는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수 차례 받아왔으나 불응했다.

서씨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이어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서 두 번째로 기소됐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이다.
검찰은 서씨가 보유한 국내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서씨의 재산은 2000억~3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전날 1750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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