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동창 김씨의 70억원대 사기 등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들을 접촉하고 동창 김씨에게서 금품과 술접대 등을 받은 혐의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조사에 대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아예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종용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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