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공사의 상당수가 피해 최소화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감독 대상인 업체 4044곳 가운데 1923곳(47.6%)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력난이다.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도맡고 있는데, 지방환경청의 단속반 인원이 전국 20명에 불과해 연평균 1,300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주청과 새만금청은 전담팀조차 꾸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의내용이 원활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환경전문 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도 갈수록 지키지 않고 있다. 관리책임자 임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014년 9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도 1820만원에서 2380만원으로 30% 증가했다. 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서 환경오염 저감노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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