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22일 열린 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이 진행한)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면서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툼의 쟁점이 되는 규정은 가사소송법 22조다.
이 법은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이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3호에 따라야 한다"고 맞선다.
법원은 다음 달 20일 2차 공판 때 관할권 문제를 매듭 짓기로 했다.
2014년 10월 시작된 이혼조정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전에 들어갔고 지난 1월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결혼한 지 17년 만에 이혼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
임 고문은 이후 이혼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별개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1조2000억원 가량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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