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9월 1일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는 대신 신분증에 있는 개인정보를 읽어들어 이동통신사 서버에 전달하게 된다. 이때 KAIT의 유효성 확인과 부정방지가입시스템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KAIT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유통점에서 그 동안 업무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신분증 무단 복사,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도용 등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KAIT 정용환 부회장은 "유통점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을 1개월간 병행운영(필요시 연장)하며, 이번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및 불법 도도매 영업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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