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에 이어 처남 이창석(65)씨도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씨는 춘천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동안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고 있다. 이씨는 전씨와 함께 양도소득세 포탈죄 등으로 벌금 34억 20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미납해 7월 1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일반 형사사범의 통상 노역 일당은 10만원으로 2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으려면 무려 2000일을 노역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노역 기간은 최장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해도 최대 탕감 받을 수 있는 벌금은 1억95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노역 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해놓은 제도적 허점 때문에 '황제노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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