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일 때 김 당시 청장 등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에 '국정원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진술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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