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 등 3명이 무고 등의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박씨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당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양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다.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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