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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굴삭기'…수급조절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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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규범에 위배…통상당국 반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굴삭기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굴삭기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굴삭기 수급조절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외국인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방안도 국제통상규범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해 공급이 과잉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7월 굴삭기도 수급제한 품목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심의를 미루고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굴삭기 수급조절이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건설기계대여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 현 제도 이행 점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임대료 체불 방지 ▲무등록 건설기계·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굴삭기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자들은 신규등록 굴삭기가 늘어나 일감이 부족하고 임대단가가 동결되는 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8일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소속 1만50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굴삭기 수급조절 관철 촉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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