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 신고 후 30일이 지나도록 차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차안에 있던 귀중품이나 카 오디오 등 차 외 부속물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차 주인의 과실로 차 문을 열고 가던지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자리를 비운 경우,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운 경우 등 본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진행되지 않는다.
발렛파킹 시 주차요원의 운전미숙으로 차가 파손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주차요원에게 발렛파킹을 요구하면 자동차 키를 건네면, 차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 배상 책임을 해줘야하며, 업체는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후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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