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45·초선·비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명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삶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제 의원은 금융복지상담 전문 사회적 기업인 에듀머니 대표였다. 또 서민 빚 탕감을 위한 주빌리은행 설립자다.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도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었다. 그는 자천타천 '금융 시민운동가'로 불린다.
그는 "책을 하나 썼는데 잘 팔렸다"면서 "또 방송에 출연해 저소득층 상담을 해줬는데 그게 계기가 돼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2006년 한 방송사의 '잘 살아보세'란 프로그램에 출연, 시민 재무 상담을 해주며 유명세를 탔다. 2007년엔 아버지의 가계부란 책을 저술해 10만부가 팔렸다.
그렇게 제 의원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가 설립한 주빌리은행에선 지금까지 1500억원, 총 4000여명의 채권을 인수해 소각했다. 하지만 밑바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는 두터운 벽이었다. 제 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저소득층 채무자를 많이 만났고, 그들의 채무 문제를 보니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면서 "제도개선을 하고자 했으나 아무래도 중요 현안에서 많이 밀렸다"고 토로했다.
정신없는 의정활동 속에서 제 의원은 별러 왔던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내놨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제 의원은 "아무래도 죽은 채권부활 금지법에 가장 애정이 간다"면서 "정부에서도 통과 가능성에 대해 말은 긍정적으로 한다"고 귀띔했다.
제 의원은 이 외에도 '대부업 TV광고·연대보증 금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6개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내놓기 시작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대기업 저격수'라며 경계하는 눈치다. 이에 제 의원은 "그쪽이 아닌데 그렇게 됐다"며 손사래를 쳤다. 다만 "하다보면 대기업에게 불편한 얘기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면서 "공정거래 등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제 의원은 금융시민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서 더욱 분주히 활동할 태세다. 일단 '신용소비자보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사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체를 회피하려 빚을 돌려막기 하다가 악성 채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제 의원은 "빚이 서민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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