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라엔컴 등 당진의 8개 레미콘사들이 해당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진 지역의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이른다. 이들이 레미콘 판매단가를 판매단가표의 일정요율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명백한 가격경쟁 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해경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도 실시해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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