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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석수, 우병우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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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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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에 이석수가 임명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이 승진할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부터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우 수석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서울 강남역 인근 땅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감찰을 개시한 적은 없었다. 특별감찰관은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감찰 개시를 통해 정식 조사에 돌입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며, 감찰에 착수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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