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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등 특권내려놓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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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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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동결, 8촌 이내 보좌관 채용금지법 등 비리 의원 처벌 강화에 나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채용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등 국회 내 도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0일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우리 당에서도 친인척 채용 사례가 드러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들께 심심한 사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나 자진 출석이 불가능한데, 특히 체포동의안이 72시간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폐기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72시간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20대 국회 세비 동결 방침과 국회의원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각출해 청년 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8촌이내를 금지하도록 하고 향후 2주간 비리행위에 대한 당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좌관의 후원금 남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윤리특위 밑에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다"며 "이 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분들이 징계 여부를 판단해 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윤리특위는 징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전면 개정해 징계안에 회부되는 경우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심사기간 60일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캘린더 국회를 법제화 하기로 하고 임시국회가 있는 달은 협상이 필요 없이 해당 월 1일에 자동으로 개회하고 매주 목요일은 본회의로 지정토록 하는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 사무총장은 "친인척 채용 금지 등은 우리당 뿐 아니라 모든당이 공히 관련된 사항"이라며 "국회 전체 차원에서 채용 범위와 금지 규정 등 법적 마련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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