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1·2급)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200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교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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