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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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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