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 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13총선 때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에 김수민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의원과 관련된 홍보업체에 20억 원가량 일감을 맡기고 이 업체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 보좌관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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