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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민에 나포된 중국선장 2명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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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2명이 구속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6)씨와 15t급 중국어선 선장 B(50)씨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변성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틀 통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붙잡힌 5일 오전 5시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이날 오전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선원이 있었지만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함께 붙잡힌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곧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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