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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디자인' 변경 프로그램,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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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프로그램 제공 포털 영업방해 행위로 볼 수 없어"…디자인 무단변경 불법행위 성립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 디자인을 개인이 바꿀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변경 전 상호 다음커뮤니케이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클라우드웹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콘텐츠 구성을 변경하거나 전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통해 배포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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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0년 9월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검색광고 침해업체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클라우드웹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신용과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웹은 다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적으로 화면 설정을 변경할 자유가 있는 이상 각 사용자들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할지, 원고가 제공하는 디자인 틀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화면을 변경하여 사용할지는 개별 사용자들의 기호와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 배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검색광고의 방해, 포털사이트 디자인의 무단변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 배포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배포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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