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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재조정 제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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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금융권 저신용자의 고금리 대출 부실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채무 재조정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개인채무재조정 절차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103만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80만명에 달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09년 193만명, 2012년 124만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감소세는 여러 개인채무 재조정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2002년부터 시행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제도로 지난해 11월까지 채무자 127만명의 상환부담이 줄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장기연체 채무자 47만명을 대상으로 한시적·일회적인 채무조정을 했다.

2004년 9월 처음 시행된 법원의 개인회생도 지난해 말까지 78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채무 재조정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각각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채무자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대출 부실 우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 금융권에서 7~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013년 11.5%에서 지난해 6월 9.5%로 줄었지만 이들의 채무 중 고금리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27.9%로 2013년(25%)에 비해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자 채무자가 적합한 회생기회를 신속하게 찾기 어렵다"며 "개인채무 불이행자를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의 정합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개인 채무자의 경우 파산, 회생, 채무재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창구를 단일화하고 제도적 법적 절차 이전에 신복위 등에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위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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