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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연예인 정식재판…내막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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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미국에서 이른바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청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혐의가 그리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내리는 일종의 '선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열리면 의혹의 내막이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연예기획사 대표 소개로 만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적발된 다른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임모씨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임씨 등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 등과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임씨는 강씨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 할 상황이 되자 강씨를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임씨에게 여자 연예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후배 등 지인들을 통해 A씨 등을 강씨에게 소개했으며 강씨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들을 꾀어 성매매를 시켰다고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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