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0곳의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 성매매 여성과 업주, 종업원 등 83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주는 이들 여성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꾀어내 업소로 끌어들인 후 스마트폰 채팅 앱(어플)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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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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