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집회를 열라고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는 정무수석실 소속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전하면서 “(해당 행정관이) 22일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과 탈북자 단체 등에 뒷돈을 대 관변 집회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경련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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