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본회의 재석 248인 중 찬성 24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유토론을 통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 와해되길 기다리지 말고, 국회가 앞장서서 와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평양을 타깃으로 한 획기적인 대북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 평양 주민들이 한국 TV를 보고, 한국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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