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유흥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알선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 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 여성들이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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