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STM 문선호 기자] 이민호의 화보사업에 투자했다 큰 피해를 본 김모 씨가 티브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민호 화보사업과 관련해 한 유명 방송인의 남편이자 모 기획사 대표인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화보를 제작 및 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이어 김씨에게 투자를 권해 판권료 5억원과 제작비 1억원 등 총 6억원을 받았다. 당초 1년 내 원금을 갚고 수익금 18%를 배분한다는 계약이었지만 김씨는 "십원짜리 하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1일 인터뷰에서 "경험도 자금도 전혀 없는 회사에 이런 큰일을 준 것 자체가 사고의 시발점"이라며 "소속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별도 매출에 대한 이익도 (소속사가) 가져갔다고 들었다. 투자자인 저는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는데 소속사는 판권료만 챙기고 판권업체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느냐"고 힐난했다.
김씨는 "유명 방송인이 그의 부인이라 1년에 수억원을 번다고 하고 이민호 사장과의 관계를 얘기하며 팬으로서 좋아하던 이민호까지 소속사의 주선으로 직접 만나게 해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화보사업에 제가 큰 돈을 투자한 것은 이민호의 가치를 높게 보고 이민호 소속사를 신뢰했기에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 자체가 A씨를 신뢰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소속사는 판권료만 챙기고 판권업체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느냐. 사건엔 관련이 없을지 모르나 사업에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아티스트를 보호한다는데 이런 일들은 예견된 사고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아티스트 보호가 아닐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티브이데일리에 "A씨가 이 업계에선 굉장히 오래된 사람으로 이미 유명했다. 영화 제작도 하고 유통 사업 등도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 계약 당시에도 정확한 날짜에 입금이 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며 "투자금으로 이를 조달한 사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알았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의 주선으로 이민호와 만남을 가졌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팬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이민호가 VIP 관객에게 사진을 함께 찍는 서비스 차원이었지, 투자자라는 이유로 따로 만남을 가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원칙인데 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우리도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는 없다. 우리도 3자 공동사업이었다면 중간 과정을 다 알았겠지만 그런 사업구조가 아니었다. 제품은 물론 제조와 유통, 판매가 전부 이뤄진 상황이기에 투자금 회수가 안 된 부분은 우리 영역 밖이다. 우리 측도 이번 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당사자들간의 금전적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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