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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원순표 청년 수당 견제 본격화…서울시 "자치 축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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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안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서울시 "지방자치 자율성 퇴행시키는 조치"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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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 수당'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복지성 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축소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들이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ㆍ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청년 수당'을 실제로 집행할 경우 지방교부금을 깎는 페널티를 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월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청년 수당)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성남시는 내년부터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만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에게 3년 이상 일자리를 계속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ㆍ여당 등은 이들 사례를 두고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국가 시행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들에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성남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복지수당이 아니라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자체들의 '사전 협의없는'ㆍ'낭비성' 복지 수당 신설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게 됐다. 복지부가 요청하면 민간위원이 포함된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지방교부금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삭감 규모는 해당사업 예산 금액 이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경우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삭감된 재원은 다른 지자체의 건전 재정 운영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와 보전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권을 축소시키는 법규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았지만 정작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해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려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언권을 얻어 정부의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청년수당은 시혜성의 복지 수당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며 결과물을 제출받는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자체의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절반이 넘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는 지방자치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자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로 늘리고,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 지방재정법ㆍ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을 추가시키는 내용도 처리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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