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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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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했던 부분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사측이 사실상 승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는 구 현대차소속 근로자 2명에게 327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돼는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 현대정공 소속 원고들의 상여금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회사는 휴직자의 경우 결근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며 "현대자동차서비스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1심도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앞서 해당 근로자들은 현대차로 합병되기 전 현대정공·구 현대차·현대차서비스에서 받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이 산입되지 못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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