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는 구 현대차소속 근로자 2명에게 327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현대정공 소속 원고들의 상여금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회사는 휴직자의 경우 결근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며 "현대자동차서비스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근로자들은 현대차로 합병되기 전 현대정공·구 현대차·현대차서비스에서 받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이 산입되지 못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