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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선거판]사립대도 총장 선거 '시끌'…재단 vs 구성원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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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들이 총장 선출과 관련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세대 총학생회 '시너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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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사회가 교수평의회 인준투표 폐지…교수들 투표 강행
국민대, 총장 '만65세 미만' 조항 폐지…"現 총장 유임하기 위한 것" 주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3개월째 '총장직선제'로 교육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사립대도 총장 선거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총장 선거에서의 일부 규정을 두고 재단과 구성원 간의 충돌이 벌어진다.

최근 연세대와 국민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 학교 법인이 총장 선출과 관련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장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인준투표를 실시한다. 최근 연세대는 총장 선출과정에서의 교수 인준투표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이 투표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사회의 방침을 거부하고 이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연세대는 지난 2011년 정갑영 총장(17대)을 선출할 때 총장 후보 물색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가 지명하면 교수평의회가 투표로 인준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연세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교수평의회 인준절차와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이에 교수들은 물론 학생들도 반발했다. 앞서 지난 9월 총학생회는 이사회가 인준투표 폐지 결정을 내리자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도 총장 선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연세대 홈페이지에 공고된 18대 총장 선임 절차 안내문에는 '이사회가 총장후보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 전체 교수의 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해 총장을 임명한다'고 적혀 있다. 교수평의회의 인준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랐던 기존 방식에서 참고라는 표현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같은 이사회의 대응에 교수들은 자체적으로 인준투표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수평의회는 총장 후보 인준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서길수 교수평의회 의장은 "12월 중순 총장 선출에 앞서 이사회의 (사전 인준 투표에 대한) 결정을 지켜보고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총장 선출 문제로 학교법인과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을 겪는 사립대는 연세대 뿐이 아니다. 국민대에서는 총장 후보 자격조건을 두고 학교법인과 구성원간의 갈등이 벌어졌다.

국민대 법인은 최근 총장 후보 자격 조건으로 제한했던 '만 65세 미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4년 임기인 국민대 총장은 만61세 이하만 후보로 나올 수 있었다.

이같은 학교 법인의 규정 폐지에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현 유지수총장이 연임을 위해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생인 유지수 총장이 현재 만 63세인만큼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면 규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또 유 총장이 대학 발전기금 등을 마련하는 일 등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연임을 반대한다며 규정 폐지를 강행할 경우 법인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은 "연령 제한을 둘 경우 연륜이나 경험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하기 어려워 이를 삭제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총장 선거 규정을 두고 사립대에서 재단과 학교 구성원이 갈등을 벌이는 것은 '주도권 싸움'에 가깝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총장은 학사 전반을 운영하며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갖는다"며 "총장을 누가 뽑느냐 하는 것이 결국 대학 운영 주도권을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이 갖느냐 재단이 갖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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