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정 속전속결로 마쳐도 中 절차 한달가량 소요
정부는 FTA 비준 동의가 이뤄진 뒤 국내 행정 절차에만 20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동의안이 30일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도 마쳐야 한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되고 중국과 발효 절차를 밟는다. 중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한 뒤 발효 일자에 대한 의견을 맞추고 확정 서한을 교환하면 발효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내 일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 해도 중국과의 절차엔 한 달가량이 족히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비준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원 등의 심의·보고 과정은 사실상 요식 행위이지만 공고에 이어 발효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우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중 FTA는 연내 발효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라 이미 관련 절차를 무리해서 단축해 놓은 상태라 더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각종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까지 통과를 미룬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ㆍ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12월2일 통과돼 그해 연내 발효가 이뤄진 바 있지만, 한ㆍ중 FTA와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호주는 발효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 우리 측 비준동의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에 비준동의가 진행돼도 연내 발효가 가능했다. 반면 중국은 아직 비준동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여러 절차가 남은 상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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