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와대 1인시위를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이재정 교육감의 1인시위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출장비를 회수하라고 경기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정당한 행위를 경고처분한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 도전이고 압박이라며 맞받아쳤다.
교육부는 이날 공문에서 "개인적인 소신과 의사표현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출장처리한 사실은 지방공무원법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 근거로 지방공무원법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48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제50조 1항)는 규정을 들고 있다.
이 교육감은 26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에 경기도 역사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몸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고시 기간에 이뤄진 정당한 행위로 공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부 처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감 전체와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압박"이라며 "어떤 근거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지 근거를 달라고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