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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 시비, 내달 1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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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스틸컷

영화 '암살'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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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 '암살'에 제기된 표절 관련 민사소송 재판이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소설가 최종림이 최동훈 감독과 안수현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유정훈 쇼박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13민사부의 주관으로 첫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최 씨는 영화의 배경과 여주인공의 캐릭터, 후반 결혼식장 신 등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한다. '암살' 측은 내용 전개는 물론 표절을 주장하는 장면들조차 명백하게 다르다고 반박한다. 법원은 지난 8월18일 최 씨가 요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과 임시정부 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린 상업영화다. 180억원이 넘는 순제작비와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오달수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아 1269만9175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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